등유, LPG 등 소외계층 난방비 지원 4월7일까지 접수 대상 신청 절차 이용방법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난방을 사용하는 소외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글에서는 지원자격, 신청절차, 지원이용, 미사용지원 환급절차, 등유/LPG 공급업체를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대상 :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 상위 가구
다만, 지난해 등유이용권·연탄이용권·긴급복지지원(겨울철 유류비)을 받은 가구와 세대원 전원이 보안시설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
신청절차는 다음 달 7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득기준 및 기타 복리후생을 결정하고 거주지를 방문하여 등유/LPG난방을 조사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자에게 통보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는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기본 생활 보장 수급자는 카드를 받아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하위 계층은 공공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받아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해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이 남은 가구는 사용 가능한 문서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이 환불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액에 대한 환불 절차:
6월 30일까지 쿠폰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는 사용 가능한 문서를 제출하면 지원액이 환불됩니다.
난방용 등유 /LPG 공급업체 절차:
난방용 등유 /LPG 공급업체는 자격을 갖춘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 쿠폰을 수령하여 사업 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공공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카드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독점 카드를 사용하여 에너지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지원은 지난달 15일 긴급 경제 인민 생활 회의에서 결정된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 비용 지원의 일환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증액 및 도시 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지역 자치단체와 에너지 산업과 함께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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