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 고용 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 7일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사업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정확한 내용 알아봅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0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권고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한 번이라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이분들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신규도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직종제한없이 지급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종료되어 가는 시점 여기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자 1차 추경 때와 조금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 5차까지 지원했는데요. 이런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 신속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며 만약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도 신규 신청을 받아서 소득 심사를 거친 다음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022년 3월 13일 ~ 5월 12일 이 기간에서 가입 기간이 만약 20일 이하여도 예외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르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렇게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이런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입니다. 바로 6월 8일 수요일 9시부터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보시듯이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pc에서만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하셔서(본인 인증) 휴대폰으로 본인이 인증하시고 (계좌 정보) 계좌번호와 예금주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 한다면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이틀 동안에는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다.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날짜
이렇게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6월 13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 8일 수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하는 날짜는 6월 13일부터 순차적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봐서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 자동적으로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래 계좌정보 관련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복 수급 관련
중복 수급 관련인데요.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이런 것들을 함께 받으시는 분들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반 택시 기사나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공영제나 시외 고속버스 기사 이런 지원금을 받으셨다 한다면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 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분들은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았던 구직 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시)
지원 대상
이번에 신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활동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 이분들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10월, 11월 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이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이분들은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허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11월에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 소득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만약 연 수입이 5천만 원이 넘었다면 자격 요건에서 탈락되게 되겠죠.
그리고 소득 감소 요건입니다.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1년 3월 ~ 4월 2021년 10월~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유리한 소득을 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 비교 대상 기간 내에서 2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6월 27일 그리고 7월 1일 이때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장 신청은 홀짝제가 있는데 6월 27일 월요일에는 13579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신청하셔야 되고 6월 28일에는 24680 짝수 신청하시면 되고 19일에서 7월 1일 이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 8월 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두 신청하세요.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 보전 방역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은 중복 지급이 안 되고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급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그리고 시외
고속버스 한시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급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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